☆꿀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무꾸 2021. 12. 29. 18:04

안녕하세요. 꿀정보 전달해 드리는 이꾸리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통제로 고객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 방역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곱절로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ⅰ.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 120억 이하(음식 및 숙박업:10억 원,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억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

- 20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ⅱ.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ⅲ.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여 곳과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다음 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12월 27일, 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9일은 짝수 신청, 29일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힘들어진 요즘 힘이 되는 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